사전처분- 이혼소송 > 판례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사전처분- 이혼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26 09:02 조회 : 4,141회 좋아요 : 31건

본문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로밴드주요업무
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양육권,양육비청구,친권,위자료청구
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위자료청구,재산분할,
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국제이혼,외국인이혼,친생자부존재확인
상속,유류분청구,면접교섭권,양육권변경,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http://www.lawband.co.kr/

-전국무료 법률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