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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잘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02-07 18:13 조회 : 5,965회 좋아요 : 32건

본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잘하는 방법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2.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잘 진행하는 방법

1) 손해 입증 자료 확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등의 문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및 병원 치료 기록(신체적 피해의 경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2)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과실 입증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과 판례를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실제 입은 피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너무 낮게 청구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3. 법적 절차 진행하기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청구인)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어떤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청구 원인(손해가 발생한 이유 및 근거)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및 산정 근거

전문적인 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 진행 및 증거 제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원고는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 측의 반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법률적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입증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명시 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4.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팁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유지할 것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길 것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한을 준수할 것

결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핵심입니다. 로밴드 법무팀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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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갑 회사 등이 위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741조, 제750조 [2] 헌법 제23조 제3항, 민법 제21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531)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24. 선고 2022나2047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변경 전 상호 생략)는 2004. 1. 7. 서울 △△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취득한 후 2006. 5. 1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소외 2 회사는 2006. 5. 15. □□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를, 2006. 7. 26. □□동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일에 곧바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이하 □□동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후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의 수탁자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어 무궁화신탁이 2012. 12. 3. 위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2004. 9. 16. 자 신청에 따라 2006. 5. 11. □□동 (지번 1 생략) 일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는데, 변경신청을 제안하였던 소외 1 회사는 그 결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사업지 서측도로 기부채납 방안 검토 요구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확장에 포함되는 면적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이하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통틀어 ‘소외 1 회사 등’이라 한다)는 2009. 8. 20.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인 □□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표시 부분 8,675.2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로 연결도로 확장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9. 8. 31. 이 사건 부지 등 사업부지 8,945.9㎡를 ☆☆로 연결도로 확장에 제공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고, 소외 1 회사 등은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로 연결도로 공사시행으로 확폭되는 사업지 서측도로의 본 사업지 측 부지 8,945.9㎡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확약서 기재 약정을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라 한다). 마. △△구청장은 2009. 9.경 소외 1 회사 등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9. 11. 5. 준공예정일을 2013. 3. 31.로 정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 폭 확장 조성 부분 8,945.9㎡에 관하여 도로 확장 후 기부채납할 것’을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였다. 바. 피고는 2010. 9.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도로 개설 공사를 마치고 2013. 6. 13.경 특별시도로 지정된 개설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사. 소외 1 회사 등의 채권단은 2010. 8.경 소외 1 회사 등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소외 1 회사 등은 2011. 12. 2.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가 2014. 9. 30. 회생계획 인가 취소 후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2014. 3. 31.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다. 아. 예비적 원고는 2016. 4. 28. 수탁자인 무궁화신탁 및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5.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위적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특별승계인인 주위적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로 연결도로의 확장은 □□동 (지번 1 생략) 일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변경과 별개로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소외 1 회사는 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청의 요구가 있자 그에 따라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청장이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인 기부채납 부담도 이 사건 사업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진 것이었고, 소외 1 회사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부지를 도로 확장에 무상 제공하는 실시계획을 마련하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전에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을 한 것 또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소외 1 회사 등이 이 사건 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증여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나 실시계획인가 부관에서 완성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기부채납은 실시계획 등에 따른 사업 완료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외 1 회사 등은 이 사건 사업이 종국적으로 무산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기보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라도 사업계획이 취소된 시점에 수용 등을 통해 보상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이 사건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만을 들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외 1 회사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등을 하였던 것인데도 이 사건 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한 채 무산되어 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피고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 아래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해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사용승낙을 받았더라도 이는 가까운 장래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들인 한국자산신탁, 무궁화신탁 및 우리은행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 1 회사 등의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나 토지 사용승낙 등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외 1 회사 등과 별개의 독자적인 지위에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외 1 회사 등에 대한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을 문제 삼거나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으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이후 피고의 무상 점유나 사용에 대해서까지 사전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에는 소외 1 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4) 소외 1 회사 등의 담당자나 관리인이 2012. 8.경 교통개선분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던 것도 당시 회생계획이 인가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부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별도의 점유·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부지로 이용해 왔다.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 이후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을 뿐, 토지 인도청구 등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관한 신뢰나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청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로 연결도로의 공익적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공익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 인정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위적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해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2651',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5-06-02 14:29:38', 'wr_file' => '2', 'wr_last' => '2025-06-02 14:29:38', 'wr_ip' => '222.98.29.137',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도로부지 기부채납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법원소송 사례', 'content'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결문 쉽게 정리 한 내용  ]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 사업 무산 뒤에도 권리 포기?

대법원 "독점적·배타적 권리 포기 인정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사업자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을 했지만, 사업이 무산된 후에도 해당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원고인 민간사업자 측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로용 부지 약 8,900㎡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됐고, 사업자들은 이후 파산했다. 이후 부지를 넘겨받은 원고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이미 도로를 개설해 공공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점에서, 원고 측이 해당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확약한 이상 부당이득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기부채납 확약이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사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 중이더라도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를 공공에 제공한 배경과 의사

토지 제공으로 인한 이익 여부

인근 토지와의 관계 및 주위 환경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방식과 보호 필요성

이 기준에 따라 보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부지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개발 인허가나 사업 추진이라는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한 의사 역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만을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사업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좌절된 상황에서는 기부채납 확약만으로는 토지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특히, 기부채납 약정 당시의 조건(사업 인가, 준공,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 중인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는 행정계획 및 공공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단순한 확약서 제출이 곧바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여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기부채납이 붙었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고, 갑 회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갑 회사 등이 위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여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기부채납이 붙었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고, 갑 회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인 기부채납 부담은 위 사업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진 것이었고, 갑 회사 등이 기부채납 확약을 한 것 또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업의 승인을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기부채납 확약은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 보이며,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기부채납 확약만을 들어 위 부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갑 회사 등은 사업이 무산되어 위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반면 을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갑 회사 등이 위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741조, 제750조 [2] 헌법 제23조 제3항, 민법 제21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531)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24. 선고 2022나2047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변경 전 상호 생략)는 2004. 1. 7. 서울 △△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취득한 후 2006. 5. 1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소외 2 회사는 2006. 5. 15. □□동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를, 2006. 7. 26. □□동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일에 곧바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신탁하였다[이하 □□동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후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의 수탁자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어 무궁화신탁이 2012. 12. 3. 위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2004. 9. 16. 자 신청에 따라 2006. 5. 11. □□동 (지번 1 생략) 일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는데, 변경신청을 제안하였던 소외 1 회사는 그 결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사업지 서측도로 기부채납 방안 검토 요구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확장에 포함되는 면적을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이하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통틀어 ‘소외 1 회사 등’이라 한다)는 2009. 8. 20.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인 □□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표시 부분 8,675.2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로 연결도로 확장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9. 8. 31. 이 사건 부지 등 사업부지 8,945.9㎡를 ☆☆로 연결도로 확장에 제공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고, 소외 1 회사 등은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로 연결도로 공사시행으로 확폭되는 사업지 서측도로의 본 사업지 측 부지 8,945.9㎡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확약서 기재 약정을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라 한다).

마. △△구청장은 2009. 9.경 소외 1 회사 등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2009. 11. 5. 준공예정일을 2013. 3. 31.로 정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 폭 확장 조성 부분 8,945.9㎡에 관하여 도로 확장 후 기부채납할 것’을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였다.

바. 피고는 2010. 9.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도로 개설 공사를 마치고 2013. 6. 13.경 특별시도로 지정된 개설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다.

사. 소외 1 회사 등의 채권단은 2010. 8.경 소외 1 회사 등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소외 1 회사 등은 2011. 12. 2.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가 2014. 9. 30. 회생계획 인가 취소 후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을 마치지 못한 채로 2014. 3. 31. 시행 기간이 만료되어 무산되었다.

아. 예비적 원고는 2016. 4. 28. 수탁자인 무궁화신탁 및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5.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위적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특별승계인인 주위적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로 연결도로의 확장은 □□동 (지번 1 생략) 일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변경과 별개로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소외 1 회사는 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청의 요구가 있자 그에 따라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청장이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인 기부채납 부담도 이 사건 사업의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진 것이었고, 소외 1 회사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부지를 도로 확장에 무상 제공하는 실시계획을 마련하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전에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을 한 것 또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위해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소외 1 회사 등이 이 사건 사업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채납의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증여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나 실시계획인가 부관에서 완성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기부채납은 실시계획 등에 따른 사업 완료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외 1 회사 등은 이 사건 사업이 종국적으로 무산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기보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라도 사업계획이 취소된 시점에 수용 등을 통해 보상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은 이 사건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고 그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만을 들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외 1 회사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 등을 하였던 것인데도 이 사건 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한 채 무산되어 이 사건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피고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 아래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해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사용승낙을 받았더라도 이는 가까운 장래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들인 한국자산신탁, 무궁화신탁 및 우리은행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 1 회사 등의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이나 토지 사용승낙 등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외 1 회사 등과 별개의 독자적인 지위에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외 1 회사 등에 대한 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이 사건 기부채납 확약을 문제 삼거나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등으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이후 피고의 무상 점유나 사용에 대해서까지 사전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에는 소외 1 회사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4) 소외 1 회사 등의 담당자나 관리인이 2012. 8.경 교통개선분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던 것도 당시 회생계획이 인가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부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별도의 점유·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부지로 이용해 왔다.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 이후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을 뿐, 토지 인도청구 등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관한 신뢰나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청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로 연결도로의 공익적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공익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사 인정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위적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해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comment_cnt' => '', 'datetime' => '2025-06-02', 'datetime2' => '06-02', 'last' => '2025-06-02', 'last2' => '06-02',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33&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33&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33&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33&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2', ), 'icon_file' => '첨부파일', ), 1 => array ( 'wr_id' => '414', 'wr_num' => '-396', 'wr_reply' => '', 'wr_parent' => '414',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 'ca_name' => '', 'wr_option' => '', 'wr_subject' => '도로교통법위반 12대중대과실 실제사건 법원판결', 'wr_content' => '도로교통법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요약 (2024도8903)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함. 피고인은 종합보험 가입자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불입건 결정). 피고인은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부한 범칙금을 돌려받음. 이후 경찰이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함. 2.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벌점만 부과하고 별도로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 및 환송)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고인은 범칙금 대상자(범칙자)로 인정됨.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추가 처벌이 없었겠지만, 본인이 돌려받아 범칙금 미납 상태가 되었으므로 후속 절차(즉결심판→약식기소)가 적법하게 진행됨. 따라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즉,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됨.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항,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되는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나(제2호 본문),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한편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 4. 25. 16:35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2022. 5. 9. 피고인에 대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위 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하였다. 2) 한편 경찰은 2022. 5. 23.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6. 17. 돌려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위 법규위반 사실에 관하여 범죄인지를 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형사합의, #12대 중대과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중상해의부상사고, #중상해부상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오토바이사고',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4920',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5-02-14 17:43:02', 'wr_file' => '2', 'wr_last' => '2025-02-14 17:43:02', 'wr_ip' => '222.98.29.137',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도로교통법위반 12대중대과실 실제사건 법원판결', 'content' => '도로교통법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요약 (2024도8903)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함.
피고인은 종합보험 가입자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불입건 결정).
피고인은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부한 범칙금을 돌려받음.
이후 경찰이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함.



2.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벌점만 부과하고 별도로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 및 환송)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고인은 범칙금 대상자(범칙자)로 인정됨.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추가 처벌이 없었겠지만,
본인이 돌려받아 범칙금 미납 상태가 되었으므로 후속 절차(즉결심판→약식기소)가 적법하게 진행됨.
따라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즉,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됨.




로밴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644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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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156조 제1호,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항,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91조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5. 16:3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빌딩명 생략)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은,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에 흡수되는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만 따로 분리하여 기소하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각호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나(제2호 본문),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단서). 한편 범칙금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참조),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 4. 25. 16:35경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2022. 5. 9. 피고인에 대하여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이유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위 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면허벌점 20점을 부과하였다.

2) 한편 경찰은 2022. 5. 23.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6.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6. 17. 돌려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면허벌점 20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의 위 법규위반 사실에 관하여 범죄인지를 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리 절차, 범칙금 통고처분의 요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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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3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공2010하, 2025)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공2005상, 16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4724',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5-02-14 16:03:15', 'wr_file' => '1', 'wr_last' => '2025-02-14 16:03:15', 'wr_ip' => '222.98.29.137',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법원 판결 사례', 'content'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판결 요약

1. 주요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유추적용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유추해석금지 원칙).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도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을 고의적으로 한 경우만 해당됨.

2. 판결 요지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가 없음을 인지하고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함.
원심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

3. 최종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법원 판결문

【판시사항】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3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공2010하, 2025)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공2005상, 16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comment_cnt' => '', 'datetime' => '2025-02-14', 'datetime2' => '02-14', 'last' => '2025-02-14', 'last2' => '02-14',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13&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13&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13&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13&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1', ), 'icon_file' => '첨부파일', ), 3 => array ( 'wr_id' => '412', 'wr_num' => '-394', 'wr_reply' => '', 'wr_parent' => '412',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 'ca_name' => '', 'wr_option' => '', 'wr_subject'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 'wr_content'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확보하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공증받았다면 더욱 유리!)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 가능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 이런 증거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겁을 먹고 자진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짐 법원에서 "변제 요구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대여금 반환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 내용증명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신속하게 진행하기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잘못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률 전문가가 소송 전략을 세워 빠르게 진행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강제 집행 가능 채무자의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조치로 회수율 극대화 특히,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수많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며,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돈을 지켜드립니다. 4. 강제집행으로 돈 받아내기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신청 차량, 부동산 등 자산 가압류 후 경매 진행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 등)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방법 활용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강제집행까지 철저하게 진행하여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전문가와 함께라면 확실한 해결! 대여금 반환 문제는 법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은? 다년간의 소송 경험과 철저한 법리 검토로 높은 승소율 달성 소송 전 합의,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 맞춤형 전략 수립으로 의뢰인의 피해 최소화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과 함께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바로상담1644 8523 #손해배상청구소송,#대여금반환청구,#배임,#형사사건,#성추행,#성폭행, #사기죄,#상간녀소송,#이혼전문,#이혼,#교통사고,#법률상담,#횡령, #유치권,#상속포기,#재산분할',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5315', 'wr_good' => '1',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5-02-10 00:13:09', 'wr_file' => '2', 'wr_last' => '2025-02-10 00:13:09', 'wr_ip' => '222.98.29.137',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 'content'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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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문자, 계좌이체 내역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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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2.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잘 진행하는 방법

1) 손해 입증 자료 확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등의 문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및 병원 치료 기록(신체적 피해의 경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2)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과실 입증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조항과 판례를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실제 입은 피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너무 낮게 청구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3. 법적 절차 진행하기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고(청구인)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어떤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청구 원인(손해가 발생한 이유 및 근거)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및 산정 근거

전문적인 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 진행 및 증거 제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원고는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 측의 반박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법률적 논리를 명확히 세우고 입증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명시 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4.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팁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유지할 것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길 것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한을 준수할 것

결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핵심입니다. 로밴드 법무팀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mment_cnt' => '', 'datetime' => '2025-02-07', 'datetime2' => '02-07', 'last' => '2025-02-07', 'last2' => '02-07',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11&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11&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11&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11&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2', ), 'icon_file' => '첨부파일', ), 5 => array ( 'wr_id' => '410', 'wr_num' => '-392', 'wr_reply' => '', 'wr_parent' => '410',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 'ca_name' => '', 'wr_option' => '', 'wr_subject' => '카카오톡 문자 발송 모욕죄 소송 실제사례', 'wr_content' => '카카오톡 문자 발송으로 모욕죄 고소 사건 판결문 요약한 내용입니다. 형사사건 모욕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공연성 여부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공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검사는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함. 전파 가능성에 기반한 모욕죄의 평가: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행위자의 내심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함. 발언 후의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음. [판결요지] 공연성 판단 기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황,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모욕죄의 주관적 요소 판단 방법: 전파 가능성에 기반한 모욕죄의 \'고의\' 여부를 평가해야 함.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려면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조심해야 할 특별한 경우: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이 아닌,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쾌한 감정을 나타낸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함. 개별적 발언에서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기준: 판례 분석 1. 개별적 발언의 공연성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검사는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발언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및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 및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2. 전파가능성과 행위자의 고의 전파가능성으로 인정된 모욕죄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가 요구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및 상황 일반인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 추인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전파가능성 판단에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3. 조악한 표현의 전파가능성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혐오스러운 표현이 아닌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은 전파가능성이 낮습니다. 발언에 담긴 취지보다는 조악한 표현 자체를 전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모욕죄 판시사항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형사사건 모욕죄 판결요지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형사사건 모욕죄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공2022하, 1803)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형사사건 모욕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 모욕죄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상대방·피해자는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 피고인은 대구 ○구의회 의원으로, 상대방은 대구 ○구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및 대구 △△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피해자는 대구 △△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 상대방은 2019. 1.경 피고인과 인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후 공식적으로 몇 번 인사를 나눈 일이 있으나, 사적으로 특별히 친밀하다거나 신뢰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한편 상대방은 2020. 7.경 피해자가 대구 △△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새로 가입하면서 서로 친분을 갖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2020. 10. 11.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면서 ‘거기에 술꾼인 피해자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형사사건 모욕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구 ○구의회 의원 겸 같은 당원으로서 같은 당원이자 대구 △△ 자율방범대 대장인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5)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외부 평판도 중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타일렀을 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특정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 자질 등과 관련한 사실을 단체의 이해관계자가 제보하는 행위는 해당 단체의 평판 및 건전한 존속, 운영 등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전파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제보자의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자율방범대 대장인 상대방에게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과 상대방의 신분·지위·관계 및 단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메시지의 객관적·핵심적 의미와 내용은, 시민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갖는 관계로 구성원의 처신과 외부적 평판이 중요한 자율방범대의 대장인 상대방에게 소속 대원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평판을 알려주어 단체의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고지·조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당원이자 구의회 의원의 직책을 맡은 피고인은 물론, 같은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장이자 자율방범대 대장의 지위를 맡은 상대방 모두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호 담당하는 지위·역할에 따른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히 상대방이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 표현 자체를 전달·공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메시지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로서 구성원인 피해자에게 외부의 시선·평판을 고려하여 처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조언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메시지 자체를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의사·인식 및 메시지 처리 내역은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소극적 사정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상대방과의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평소 정당 활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표자로 운영 중인 단체의 구성원인 피해자의 행태를 통해 갖게 된 우려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메시지에 담긴 우려 및 조언의 취지를 넘어 메시지 자체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메시지에 담긴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자, 그러한 개인적 의견과 감정을 공통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보하는 취지의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전제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판단·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연성을 비롯한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형사사건 모욕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판례)',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10268',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4-03-13 13:20:47', 'wr_file' => '2', 'wr_last' => '2024-03-13 13:20:47', 'wr_ip' => '106.242.27.139',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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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모욕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공연성 여부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발언은 '공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검사는 전파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함.
전파 가능성에 기반한 모욕죄의 평가: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행위자의 내심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함.
발언 후의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음.

[판결요지]

공연성 판단 기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황,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모욕죄의 주관적 요소 판단 방법:

전파 가능성에 기반한 모욕죄의 '고의' 여부를 평가해야 함.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려면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함.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조심해야 할 특별한 경우: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이 아닌,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쾌한 감정을 나타낸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함.

개별적 발언에서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기준: 판례 분석

1. 개별적 발언의 공연성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지만, 검사는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발언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및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 및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2. 전파가능성과 행위자의 고의

전파가능성으로 인정된 모욕죄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가 요구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및 상황
일반인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 추인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전파가능성 판단에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3. 조악한 표현의 전파가능성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혐오스러운 표현이 아닌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은 전파가능성이 낮습니다.
발언에 담긴 취지보다는 조악한 표현 자체를 전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모욕죄 판시사항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형사사건 모욕죄 판결요지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형사사건 모욕죄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공2022하, 1803)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0. 21. 선고 2021노4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형사사건 모욕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 모욕죄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상대방의 태도,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악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상대방·피해자는 모두 같은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 피고인은 대구 ○구의회 의원으로, 상대방은 대구 ○구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및 대구 △△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피해자는 대구 △△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 상대방은 2019. 1.경 피고인과 인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후 공식적으로 몇 번 인사를 나눈 일이 있으나, 사적으로 특별히 친밀하다거나 신뢰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한편 상대방은 2020. 7.경 피해자가 대구 △△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새로 가입하면서 서로 친분을 갖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2020. 10. 11.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을 보내면서 ‘거기에 술꾼인 피해자가 송총이랑 가 있네요 ㅋ 거기는 술 안 사주는데.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형사사건 모욕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구 ○구의회 의원 겸 같은 당원으로서 같은 당원이자 대구 △△ 자율방범대 대장인 상대방에게 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5)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외부 평판도 중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타일렀을 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특정 단체의 대표에게 단체 업무와 관련한 구성원의 처신, 자질 등과 관련한 사실을 단체의 이해관계자가 제보하는 행위는 해당 단체의 평판 및 건전한 존속, 운영 등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전파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제보자의 인식을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자율방범대 대장인 상대방에게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과 상대방의 신분·지위·관계 및 단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메시지의 객관적·핵심적 의미와 내용은, 시민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갖는 관계로 구성원의 처신과 외부적 평판이 중요한 자율방범대의 대장인 상대방에게 소속 대원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평판을 알려주어 단체의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고지·조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당원이자 구의회 의원의 직책을 맡은 피고인은 물론, 같은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장이자 자율방범대 대장의 지위를 맡은 상대방 모두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호 담당하는 지위·역할에 따른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히 상대방이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 표현 자체를 전달·공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메시지의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로서 구성원인 피해자에게 외부의 시선·평판을 고려하여 처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조언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메시지 자체를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의사·인식 및 메시지 처리 내역은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소극적 사정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상대방과의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평소 정당 활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표자로 운영 중인 단체의 구성원인 피해자의 행태를 통해 갖게 된 우려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메시지에 담긴 우려 및 조언의 취지를 넘어 메시지 자체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메시지에 담긴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단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자, 그러한 개인적 의견과 감정을 공통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보하는 취지의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전제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판단·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연성을 비롯한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형사사건 모욕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판례)', 'comment_cnt' => '', 'datetime' => '2024-03-13', 'datetime2' => '03-13', 'last' => '2024-03-13', 'last2' => '03-13',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10&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10&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10&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10&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2', ), 'icon_file' => '첨부파일', ), 6 => array ( 'wr_id' => '409', 'wr_num' => '-391', 'wr_reply' => '', 'wr_parent' => '409',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 'ca_name' => '', 'wr_option' => '', 'wr_subject'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계약갱신 후 해지 소송사건', 'wr_content'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를 할 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여부를 따지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핵심 내용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판례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실제 적용 예시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갱신 요구가 B씨에게 도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씨는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A씨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2021. 1. 28. 다시 ‘앞선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지는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 4. 30.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2021. 6. 9.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1. 6. 9.까지 발생한 월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2021. 1. 4.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1. 3. 10.부터 2023. 3. 9.까지 갱신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 2021. 6. 9.을 기준으로 차임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 4.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의 효력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판례)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건물인도,명도소송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건물인도,명도소송비용,부동산인도명령,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단행가처분',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9774',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4-03-13 13:02:22', 'wr_file' => '2', 'wr_last' => '2024-03-13 13:02:22', 'wr_ip' => '106.242.27.139',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계약갱신 후 해지 소송사건', 'content'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를 할 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여부를 따지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핵심 내용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판례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실제 적용 예시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갱신 요구가 B씨에게 도달하면 갱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씨는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B씨에게 해지 통지를 하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A씨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2021. 1. 28. 다시 ‘앞선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지는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 4. 30.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2021. 6. 9.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1. 6. 9.까지 발생한 월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2021. 1. 4.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1. 3. 10.부터 2023. 3. 9.까지 갱신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 2021. 6. 9.을 기준으로 차임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그 후 원고의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 4.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의 효력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판례)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 공사대금소송,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건물인도,명도소송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건물인도,명도소송비용,부동산인도명령,건물명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단행가처분', 'comment_cnt' => '', 'datetime' => '2024-03-13', 'datetime2' => '03-13', 'last' => '2024-03-13', 'last2' => '03-13',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9&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9&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9&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9&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2', ), 'icon_file' => '첨부파일', ), 7 => array ( 'wr_id' => '407', 'wr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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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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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호 점포 등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명성아이앤디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가 됨으로써 이제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원고 2에게 위 115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2007. 7. 30.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따른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2008. 1. 3.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8. 1. 2.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115호 점포 등을 낙찰받은 다음 2008.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5호 점포에 대하여 원고 2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위 115호 점포에 대한 점유 요건 외에 피담보채권의 발생 요건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써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 시점보다 앞서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명성아이앤디의 원고 2에 대한 위 115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 2가 주장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명성아이앤디가 피고에 대한 위 본등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 9. 7. 이전에 원고 2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2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15호 점포에 관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111호 및 112호 점포에 대한 위 원고의 상사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상사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위 111호 및 112호 점포에 관하여 원고 1의 상사유치권이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2004. 7. 30. 명성아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111호 및 112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8. 18. 위 각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6. 1. 27.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06. 8.경 위 각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명성아이앤디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111호 및 112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6. 11. 9. 70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위 각 점포에 대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명성아이앤디는 무자력 상태가 되자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본등기가 되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가 있고, 그 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111호 및 112호 점포 등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원고 2에 대한 부분에서 본 것과 같다.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역시 이 사건 111호 및 112호 점포에 대한 상사유치권으로 피고에 대항하려면 그 유치권 성립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 1과 명성아이앤디 사이의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 1이 그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명성아이앤디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이라 할 것이고 기록상 그와 달리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전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사유치권으로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11호, 112호 점포에 관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9709', 'wr_good' => '1',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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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출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2가 2004. 7. 7. 명성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명성아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115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 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 2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명성아이앤디는 2006. 8. 원고 2에게 위 점포를 분양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실, 한편 명성아이앤디는 2006. 9. 7.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115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점포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다음 피고로부터 2006. 11. 9. 7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006. 12. 5.까지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2007. 5. 8. 위 115호 점포 등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명성아이앤디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가 됨으로써 이제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원고 2에게 위 115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2007. 7. 30.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따른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2008. 1. 3.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8. 1. 2.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115호 점포 등을 낙찰받은 다음 2008.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15호 점포에 대하여 원고 2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위 115호 점포에 대한 점유 요건 외에 피담보채권의 발생 요건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써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 시점보다 앞서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명성아이앤디의 원고 2에 대한 위 115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 2가 주장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명성아이앤디가 피고에 대한 위 본등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 9. 7. 이전에 원고 2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2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15호 점포에 관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111호 및 112호 점포에 대한 위 원고의 상사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상사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위 111호 및 112호 점포에 관하여 원고 1의 상사유치권이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2004. 7. 30. 명성아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111호 및 112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8. 18. 위 각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6. 1. 27.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06. 8.경 위 각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명성아이앤디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111호 및 112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6. 11. 9. 70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7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위 각 점포에 대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명성아이앤디는 무자력 상태가 되자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본등기가 되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가 있고, 그 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111호 및 112호 점포 등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원고 2에 대한 부분에서 본 것과 같다.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역시 이 사건 111호 및 112호 점포에 대한 상사유치권으로 피고에 대항하려면 그 유치권 성립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 1과 명성아이앤디 사이의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 1이 그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명성아이앤디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이라 할 것이고 기록상 그와 달리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전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사유치권으로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11호, 112호 점포에 관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comment_cnt' => '', 'datetime' => '2024-02-05', 'datetime2' => '02-05', 'last' => '2024-02-05', 'last2' => '02-05',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7&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7&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7&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7&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1', ), 'icon_file' => '첨부파일', ), 8 => array ( 'wr_id' => '406', 'wr_num' => '-388', 'wr_reply' => '', 'wr_parent' => '406',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 'ca_name' => '', 'wr_option' => '', 'wr_subject' =>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판', 'wr_content' => '로밴드는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밴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로밴드에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로밴드는 유치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로밴드에 상담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전부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및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데, 갑 회사가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갑 회사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각 호실의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320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민법 제186조, 제215조 [3]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공2022상, 23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공2022하, 1356) [2]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공2023상, 35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201호의 임대인 소외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채권 금액을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임대차계약의 내용,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① 원고는 2012.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 종료 시의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고, ②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뷔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보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유익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한 이상,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총공사비에서 이 사건 각 호실 중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비율(1/4)로 안분한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1)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 시에 유익비의 지출로 인한 부분을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의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반환할 비용이 7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우리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였다. 이 사건 201호와 함께 원고의 뷔페 영업에 사용된 이 사건 203, 205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01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른바 할인분양이 이루어졌다. 원심이 명의신탁 등을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는 공사 등을 거쳐 뷔페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호실의 분할,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계약의 선후관계, 원고와 이 사건 각 호실의 전 소유자인 우리개발 주식회사 및 소외 3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3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이 사건 201호의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임차인인 원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3, 4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 성립일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압류의 효력발생일보다 이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점유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점유 여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위법 점유 여부 및 피고의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5, 6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회복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점유가 회복된 이상 종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법 점유 주장,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성립요건, 점유회수의 소,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유치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7점)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을 구조상·이용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공사한 전기, 냉난방 등 설비를 해당 호실별로 분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여,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구분 전 이 사건 건물 제에스-201호가 2012. 8.경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로 구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각 호실의 면적, 위치 등이 명확히 표시 또는 기재되어 있다. 2) 구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고, 기존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각 구분건물의 경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구분 당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기존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4)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해 보이고,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그다지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 구분의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의 구조상·이용상 분리를 위해 설비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이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호실의 가액 대비 과다한 복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구분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9742',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3-10-13 11:36:03', 'wr_file' => '1', 'wr_last' => '2023-10-13 11:36:03', 'wr_ip' => '106.242.27.139',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판', 'content' => '로밴드는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밴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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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갑 회사는 4개 호실을 전부 점유하면서 각 호실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데, 4개 호실이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되자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및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데, 갑 회사가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갑 회사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각 호실의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갑 회사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한 다음 갑 회사가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320조 제1항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민법 제186조, 제215조 [3]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공2012상, 31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공2022상, 23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공2022하, 1356)
[2]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공2023상, 35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저스푸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크로스오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8. 18. 선고 2020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202, 203,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203, 2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201호의 임대인 소외 1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채권 금액을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투입된 공사비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임대차계약의 내용,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① 원고는 2012.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의 70%를, 임차인은 위 부동산의 계약 종료 시의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고, ②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여 뷔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보강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유익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한 이상,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 원고 주장의 총공사비에서 이 사건 각 호실 중 이 사건 201호실의 면적비율(1/4)로 안분한 금액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의 진정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1)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 시에 유익비의 지출로 인한 부분을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임차인의 뷔페 영업을 위해 투입된 총공사비의 70%를 반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반환할 비용이 7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소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우리개발 주식회사의 소유였다. 이 사건 201호와 함께 원고의 뷔페 영업에 사용된 이 사건 203, 205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위하여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01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달리 이른바 할인분양이 이루어졌다. 원심이 명의신탁 등을 이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203, 205호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각 호실을 통합하는 공사 등을 거쳐 뷔페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호실의 분할, 임대차계약 체결, 공사계약의 선후관계, 원고와 이 사건 각 호실의 전 소유자인 우리개발 주식회사 및 소외 3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소외 3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이 사건 201호의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공사비 반환 약정을 근거로 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유치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2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호실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과 임차인인 원고의 주관적 이익이나 특정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공사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3, 4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유치권 성립일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압류의 효력발생일보다 이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점유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점유 여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위법 점유 여부 및 피고의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 등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5, 6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 점유 회복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점유가 회복된 이상 종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법 점유 주장, 유치권 소멸청구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 성립요건, 점유회수의 소, 유치권 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유치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 제7점)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을 구조상·이용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어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공사한 전기, 냉난방 등 설비를 해당 호실별로 분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여,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구분 전 이 사건 건물 제에스-201호가 2012. 8.경 이 사건 각 호실(201, 202, 203, 205호)로 구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각 호실의 면적, 위치 등이 명확히 표시 또는 기재되어 있다.

2) 구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점유하고, 기존 칸막이를 철거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한 다음, 점유 부분 전부를 뷔페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각 구분건물의 경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각 호실은 구분 당시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기존 칸막이가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

4) 기존 칸막이 철거는 점유 부분을 뷔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해 보이고,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그다지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 구분의 주된 동기는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호실의 구조상·이용상 분리를 위해 설비 관련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분건물로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이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호실의 가액 대비 과다한 복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구분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comment_cnt' => '', 'datetime' => '2023-10-13', 'datetime2' => '10-13', 'last' => '2023-10-13', 'last2' => '10-13',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6&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6&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6&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6&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1', ), 'icon_file' => '첨부파일', ), 9 => array ( 'wr_id' => '405', 'wr_num' => '-387', 'wr_reply' => '', 'wr_parent' => '405',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 'ca_name' => '', 'wr_option' => '', 'wr_subject' => '유치권 점유침탈당한 점유자 자력구제 판결사', 'wr_content' =>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wr_link1' => '', 'wr_link2' =>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11304',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3B2EE8644BAC608193B81AA40139E413F726EFEE',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 'wr_datetime' => '2023-10-13 11:25:06', 'wr_file' => '1', 'wr_last' => '2023-10-13 11:25:06', 'wr_ip' => '106.242.27.139', 'wr_facebook_user' => '', 'wr_twitter_user' => '', 'wr_1' => '', 'wr_2' => '', 'wr_3' => '', 'wr_4' => '', 'wr_5' => '', 'wr_6' => '', 'wr_7' => '', 'wr_8' => '', 'wr_9' => '', 'wr_10' => '', 'wr_keyword' => '', 'bo_table' => 'bs06', 'is_notice' => false, 'subject' => '유치권 점유침탈당한 점유자 자력구제 판결사', 'content' =>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comment_cnt' => '', 'datetime' => '2023-10-13', 'datetime2' => '10-13', 'last' => '2023-10-13', 'last2' => '10-13',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 'icon_link' => '', 'ca_name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sca=', '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5&page=27', 'comment_href' => 'http://lawband.co.kr/bbs/board.php?bo_table=bs06&wr_id=405&page=27', 'icon_new' => '', 'icon_hot' => '인기글', 'icon_secret' => '', 'link' => array ( 1 => NULL, 2 => NULL, ), 'link_href' => array ( 1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5&no=1&page=27', 2 => 'http://lawband.co.kr/bbs/link.php?bo_table=bs06&wr_id=405&no=2&page=27',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1', ), 'icon_file'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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