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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26 21:51 조회 : 66회 좋아요 : 30건

본문

부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청구는 가능하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더 크게 인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한 범위를 넘지 않게 판결했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 관계에서 변제된 금액만큼만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배경과 소송 경과
3 부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구조
4 쟁점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5 원심의 판단 구조
6 대법원의 판단 요지
7 위자료 손해액과 청구금액의 관계
8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실무에 미치는 영향
9 로밴드법무팀 실무 조언
10 마무리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이
원고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보다 크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소송 경과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남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3 부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구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각자가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되
한쪽이 변제한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채무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상간자는
총 4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고
그중 2000만 원이 변제된 상태였습니다.



4 쟁점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피고 상간자는
법원이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청구 범위를 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5 원심의 판단 구조

원심은
원고가 입은 위자료 손해는
총 4000만 원이라고 보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인
2000만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권주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7 위자료 손해액과 청구금액의 관계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판단할 권한이 있지만

판결로 지급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한 사례입니다.



8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은
상간자 소송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미
일부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손해를 모두 보전한 것이 아니라면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로밴드법무팀 실무 조언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위자료가
전체 손해액 중
어느 정도를 충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금액 설정과
공동불법행위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소송 전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 소장 단계부터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이번 판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해액 판단과
지급 명령 범위는 다르며
청구 범위를 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이미 받은 금액이 있어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상간자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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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공1994하, 29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을,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소외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소외인이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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