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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담보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18 11:06 조회 : 1,80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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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판시사항】



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 담보된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공사대금소송 -판결요지】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재시공하여 건축주의 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공사대금 중 지급유보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은 수급인이 추가약정상의 재시공의무를 다시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그의 귀책사유나 도급인의 손해발생 또는 그 액수를 묻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도급인에게 배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바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소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8. 선고 88나33201(본소), 33218(반소) 판결



【공사대금소송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대금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12.2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가 수원시 팔달로 1가 11의7 지상에 신축하는 소외 경수투자금융주식회사의 사옥신축공사중 석공사부분을 공사대금은 금 271,700,000원, 공사기간은 1986.12.22. 부터 1987.3.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후 위 석공사 중 외벽부분을 1987.4.29. 에, 내벽부분을 같은 해 5.10. 에 각 완공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계약당시 건물외벽 1,628평방미터 전부를 가평석(경기도 가평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중 590평방미터를 경기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으로 시공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5.16. 피고와 사이에 하자 있는 위 외벽부분 590평방미터를 동일색의 가평석으로 같은 해 6.30. 까지 재시공하며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당초의 계약내역서의 대금 중 금183,1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재시공완료후 이를 청구하기로 하되 만약 원고가 위 기한까지 하자부분을 재시공하여 건축주의 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위 유보된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결국 원고가 위 기한까지 하자부분의 재시공 공사를 못함으로써 위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위 약정에서 그 기한까지 위 하자부분을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유보된 공사대금 183,10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석공사계약의 목적, 그후 원·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재시공비용이 금 67,291,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배상액수가 너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약정은 원고가 당초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건물외벽 중 일부를 일동석으로 시공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발생한 후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그 손해발생전에 미리 하여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1987.5.16. 자 추가약정(갑제4호증) 중 원고가 약정기한까지 그 하자부분을 재시공하여 건축주의 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공사대금 중 지급유보된 금 183,00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은 원고가 위 추가약정상의 재시공의무를 다시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나 피고의 손해발생 또는 그 액수를 묻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바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추가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추가약정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당초 약정한 계약물량보다 합계 금 65,111,558원 상당의 물량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물량보다 합계 금 65,111,558원 상당의 추가물량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위 추가물량이 당초계약에서 약정한 추가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추가물량대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내역서 비고란 제3항 및 특약사항 제6항에서 수량증감의 발생시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라는 특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특약은 계약당시의 물량보다 추가로 물량이 소요될 경우에 피고가 추가물량대금을 계약당시의 단가에 의하여 부담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추가물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논지는 이 사건 공사에는 추가물량이 소요되는 추가공사가 있었으므로 공사기간 역시 그만큼 연장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경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 지체상금을 인정함에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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