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본문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모자․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모자․신발 소매업’이 유사한지 여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모자․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모자․신발 소매업’이 유사한지 여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본문 관련 최신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해석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