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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06 15:52 조회 : 1,40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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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 - 판결요지】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 -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2]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형사소송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형사소송 - 이유】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동피고인이 2000. 3. 18. 05:30경 공소외 1을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와 공동피고인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일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공동피고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등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인데다가 그 범행의 동기 또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 1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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