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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22 21:29 조회 : 51회 좋아요 : 30건

본문

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흐름 정리
3 쟁점 정리 유치권확인 소송과 시효중단
4 원심 판단 왜 시효중단이 아니라고 봤나
5 대법원 결론 재판상 청구의 범위는 넓다
6 유치권확인 청구가 시효중단이 되는 조건
7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
8 공사대금채권 3년 시효와 소송 전략
9 로밴드법무팀 실무 조언
10 마무리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공사대금채권처럼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권리에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행사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면
소송의 형식이 공사대금청구가 아니더라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치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주장되고
상대방이 그 채권의 존부를 다투어 실질심리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유치권확인 소송 제기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흐름 정리

원고들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유치권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과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 내역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피고들은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었고
1심에서도 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이 전제되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이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3. 쟁점 정리 유치권확인 소송과 시효중단

핵심은 이겁니다.

유치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원심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예라고 봤습니다.



4. 원심 판단 왜 시효중단이 아니라고 봤나

원심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유치권 행사 자체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법 제326조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유치권확인은 유치권에 관한 소송이지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은 아니니
시효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접근이었습니다.



5. 대법원 결론 재판상 청구의 범위는 넓다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취지를 먼저 봤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권리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해
권리행사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다면
시효중단으로 봐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청구는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청구
권리를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

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소송이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6. 유치권확인 청구가 시효중단이 되는 조건

이번 판결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아무 유치권확인 소송이나 자동으로 시효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주장될 것

둘째 상대방이 그 채권의 존부를 다투어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졌을 것

이 정도 사정이 있으면
유치권확인 소송 제기는
각하 확정 전까지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를 중단한다고 보았습니다.



7.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치권만 걸어두면 공사대금 시효가 멈춘다고 오해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둘째 유치권확인 소송을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대충 적거나
채권 존부에 대한 심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시효중단 주장 근거가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8. 공사대금채권 3년 시효와 소송 전략

공사대금채권은 통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소송을 바로 제기할지
유치권확인으로 먼저 갈지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병행할지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유치권확인 소송이
경우에 따라 시효중단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 문서 작성 방식과 주장 구조가
시효중단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9. 로밴드법무팀 실무 조언

유치권확인 소송을 할 때도
피담보채권을 공사계약, 기성, 정산, 미지급 잔액까지
근거 중심으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권을 다투도록 구조를 만들고
법원이 그 존부를 실질 심리하도록
주장과 입증을 설계해야
시효중단 효과를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 전략을 잘못 잡으면
시효로 무너지고
유치권도 흔들립니다.

손해사정사는 계산만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공사대금 회수는 결국 소송 설계가 핵심이라
변호사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10. 마무리 정리

이번 판결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유치권확인 소송이라도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가 드러나고
채권 존부가 실질심리 되었다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다

공사대금, 유치권, 시효는
세트로 움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소송을 어떻게 제기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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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확인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공2011하, 161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공2016하, 1795)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4. 17. 선고 (청주)2023나51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2, 원고 3과 망 ○○○ 등 13명은 2020. 5. 6. 원고 3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망 ○○○의 131,000,000원, 원고 2의 30,000,000원, 원고 3의 65,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20. 5. 1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망 ○○○이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원고 2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3은 선정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원고 1(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2 등 선정자들은 원고 3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2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

마.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항소인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2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들은 2019. 2. 27., 2019. 7. 18., 2019. 10. 30. 무렵 각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압류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성립의 전제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 회사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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