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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현금을 들고 나가 가상자산을 사면 재산국외도피가 될까 [ 가상화폐 법원판례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05 15:55 조회 : 87회 좋아요 : 30건

본문

해외로 현금을 들고 나가 가상자산을 사면 재산국외도피가 될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8824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적 구조
5 재산국외도피 판단 기준
6 해외 송금과 고의 판단의 핵심
7 가상자산 매수와 재산국외도피의 관계
8 원심 무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9 형사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즉시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이라면
해외로 현금을 운반하거나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할 의사가 없었다면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서 테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곧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운반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켜
임의로 지배 관리하려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이동시킨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려면
어떤 고의가 필요하는지

특히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이었을 경우에도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적 구조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관리 밖에서
재산을 임의로 지배 관리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해외 송금이나 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재산을 해외에서 자유롭게 소비 축적 은닉하려는
인식과 의도가 핵심 요소입니다.



5 재산국외도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추구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행위의 동기와 목적
방법이 은밀하거나 탈법적인지 여부
행위 이후 재산의 실제 처리 경과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해외 송금과 고의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의를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즉시 국내로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 관리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 가상자산 매수와 재산국외도피의 관계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자금을 가상자산이라는 대체물로 바꾼 경우에도
판단 기준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더라도
그 가상자산을 즉시 국내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목적이었다면
해외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국외도피가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8. 원심 무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현금을 지배 관리하려 했다는 점
또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9. 형사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

이 판례는
해외 송금과 가상자산 거래가 결합된 사건에서
재산국외도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해외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국외도피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자금을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인식입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5도8824 판결은
재산국외도피죄의 고의 판단을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라고 해도
곧바로 재산국외도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해외로 돈이 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을 해외에서 지배하려 했는지가
재산국외도피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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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공2005상, 87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공2010하, 193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 이하 ‘USDT’라 한다)을 매수하여 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에 USDT를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것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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