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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02 09:25 조회 : 1,99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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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심은 ‘황색의 등화’의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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