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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사가 무면허 의료에 가담하면 보건범죄 공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6-01-12 17:29 조회 : 30회 좋아요 : 30건

본문

의사가 무면허 의료에 가담하면 보건범죄 공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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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적 구조
5 의사의 공동정범 책임
6 의료법 개정 이후 적용 범위
7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다는 의미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9 의료기관 형사 리스크 실무 포인트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1. 판례의 핵심 결론

이 판례의 결론은 매우 강력합니다.

의사라도
의사 아닌 사람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게 만들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의사라는 신분이
보건범죄단속법의 적용을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사들과 비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비의료인이 사실상 환자 진료에 관여하고
의사들이 이를 용인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비의료인만 처벌되는 범죄인데
의사가 여기에 가담했을 때
보건범죄단속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020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보건범죄단속법이 계속 적용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4.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적 구조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중대 범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단순 의료법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특별법 범죄입니다.




5. 의사의 공동정범 책임

대법원은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비의료인과 공모해
그 구조를 지배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6. 의료법 개정 이후 적용 범위

2020년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를 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보건범죄단속법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를 업으로 했다면
여전히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의사가 가담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7.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다는 의미

대법원은
영리 목적을 매우 넓게 해석했습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단 한 번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 원심 유죄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은
의사들이
비의료인의 무면허 진료 구조를 알고도
이를 가능하게 하고
수익 구조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에 맞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9. 의료기관 형사 리스크 실무 포인트

이 판례는
명의만 빌려주는 의사
실제 운영을 넘긴 의사
진료 구조를 묵인한 의사 모두가
중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병원 운영에서
비의료인의 개입 구조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보건범죄로 직결됩니다.




10. 로밴드법무팀 칼럼 정리

대법원 2024도3736 판결은
무면허 의료를 둘러싼
의사의 형사 책임을
가장 강하게 확정한 판례입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만들었다면
공범이 됩니다.



로밴드법무팀 한줄 조언

면허는 방패가 아닙니다
무면허 구조에 가담하면
의사도 범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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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공1989, 25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의료행위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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