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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해석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5-12-30 18:33 조회 : 57회 좋아요 : 30건

본문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2285]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공2023하, 197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공2024상, 25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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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해석 ]

스토킹행위는 피해자가 몰랐어도 성립할까


1.판례 개요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스토킹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사건에서 문제 된 상황

피고인은 약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가 나타날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하루를 넘겨 24시간 이상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부 행위 당시 이러한 사실을 직접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없으므로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가



4.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5. 대법원이 밝힌 법리의 핵심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위험범이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미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생활형성의 자유
일상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실제로 보았는지
그로 인해 즉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6. 객관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보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서로의 지위와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방식과 반복성
행위 전후의 언행
주변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7. 원심 판단이 유지된 이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고
지켜보고
장시간 기다린 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이를 직접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행위가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8. 이 판례가 가지는 의미

이 판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알아차렸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게 된다면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 따라다니는 행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행위
기다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9. 정리

스토킹범죄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몰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만으로도
충분히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객관적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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