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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형사고소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02 13:36 조회 : 2,078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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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2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52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의5).






※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강요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2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연예기획사가 폭행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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