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사사건으로 배상 처리방안 > 형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형사소송
특수폭행 형사사건으로 배상 처리방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3 13:31 조회 : 1,774회 좋아요 : 30건

본문

특수폭행 형사사건으로 배상 처리방안


 특수폭행 배상


 특수폭행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특수폭행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36조제1항).

특수폭행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수폭행 배상명령

특수폭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조).





 특수폭행 손해배상

 특수폭행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특수폭행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본문). 법무법인 강현 

특수폭행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특수폭행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조). 법무법인 강현 

특수폭행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특수폭행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특수폭행 형집행단계


특수폭행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법무법인 강현 

특수폭행 -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폭행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신고 처리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는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사법경찰관리”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의 사법경찰관과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사법경찰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196조제1항제5항).

 경찰은 신고자가 구술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9조제3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