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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개념과 정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2-23 09:39 조회 : 5,40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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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아래 성범죄 관련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의 법적 개념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屈辱感) 또는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에서는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여성에게만 차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판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사례>>

◀업무관련성: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

Q: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1 성적 굴욕감

◎ 사례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교육청 교육과장이 ‘편지를 읽고 내용에 대한 생각은 전화로 말해 달라'며 몇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남녀가 열렬히 키스하는 장면으로 유명 화가의 그림이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사회적으로 회제가 된 스캔들의 주인공에게 내연녀가 썼다고 하는 연애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죽음에 가까운 정사, 오르가즘 직전의 환희” 등의 문구와 같이 매우 외설적인 느낌의 내용이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2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

◎ 사례
아르바이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를 고용한 팀장이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충분함.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면 피진정인이 싫다고 했을 때 이를 중단했어야 함에도 몇 차례 동일한 언동을 반복한 것은 계속 더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형법」은 강간(强姦)이나 추행(醜行),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姦淫)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의 유형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과의 구별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醜行)이란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性的)인 수치심이나 도덕감을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행위에 제한됩니다.

 강제추행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과의 구별

폭행·협박으로 부녀(婦女)인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姦淫)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性交)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친밀감 표시와의 구별

경미한 성희롱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표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차별과의 관계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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