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합의와 고소하는 방법 > 형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형사소송
성폭력 피해자 합의와 고소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9-07 11:13 조회 : 1,893회 좋아요 : 31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성폭력 피해자 고소와 합의 방법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피해조사받기가 부끄러워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여성경찰관의 조사 또는 입회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강간 상해·살인죄 등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8조제1항 단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3항).


◇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

◇ 변호사 선정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사선변호사,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사선변호사.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