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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처벌내용-성범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8 14:28 조회 : 4,696회 좋아요 : 30건

본문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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