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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2 11:49 조회 : 3,480회 좋아요 : 30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뜻하지 않게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알바 15만원~30만원의 고액 알바를 보고 보이스 피싱 인지
 
모르고 현금을 인출을 하다가 검거가 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했다고 해도, 그것이, 단 한번이라도 구속이 되고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범죄는 큰 범죄 이므로 절대 과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을 매매 한다거나 , 현금 인출을 도와 준다거나, 개인 신상 자료를
 
넘겨 준다거나 하는 일을 중범죄에 속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에 통장을 이용 당했거나 연류가 되신분은 가차없이

 
수사 당국에 먼저 신고하시고 수사 당국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개인의 휴대폰, 집전화뿐만 아니라, 직장 사무실
 
전화로도 걸려옵니다.
   
따라서, 거래처나 개인 우편물, 자택 택배 도착 등을 내세우며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예 : 거래 은행명, 잔액,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나 OTP번호 등)를 요구하는 낯선 전화일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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