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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지하철 몰카 . 성추행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2-28 15:39 조회 : 2,294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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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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