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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추행 전문변호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3-23 11:49 조회 : 2,249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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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추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추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성추행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성추행 )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성추행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성추행 )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성추행 )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성추행 ) - 5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성추행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추행 )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성추행 제15조)
 
1. 성추행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4조 및 제15조)
 
1. 성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성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5조 및 제15조)
 
1. 성추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추행 제6조 및 제15조)
 
1. 성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성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성추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성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제7조 및 제15조)
 
1. 성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성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성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8조 및 제15조)
 
 1. 성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9조 및 제15조)
 
 1. 성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성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추행전문변호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0조)
 
1.  성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성추행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전문변호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1조)
 
 1. 성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전문변호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추행 제12조)
 
1.  성추행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전문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3조) 
 
 1. 성추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전문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4조 및 제15조) 
 
 1. 성추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성추행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성추행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추행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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