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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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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의 범위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강간(强姦): 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추행(醜行): 성폭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 성폭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성폭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음행매개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39조)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성폭행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성폭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w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15조)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강간(强姦): 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추행(醜行): 성폭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희롱: 성폭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성폭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음행매개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39조)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성폭행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성폭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w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제15조)
성폭행 . 성폭력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