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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0-28 16:28 조회 : 3,609회 좋아요 : 31건

본문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1)「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1)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2)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3)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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