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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심 신청 잘 받는 방법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4 14:42 조회 : 1,385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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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심 잘 받는 방법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시정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재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3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법률이 변경된 경우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을 받는 경우

재심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한다. 재심청구의 이유는 확정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재심심에서 판결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의 이유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재심청구의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심심에서 제출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심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는지
*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을 받는지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한다.
재심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심청구의 요지는 무엇인지
* 재심청구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 재심청구의 이유가 확정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심청구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심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심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심청구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 증거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재심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심심에서 제출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재심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재심청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재심의 정의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심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8)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위 ①, ②, ⑦ 사유만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

-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피고인이었던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방식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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