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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정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2-20 17:46 조회 : 1,685회 좋아요 : 30건

본문

(의료 지원)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담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담의료기관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제27조제1항).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진료지원]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다음의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범죄 제9조).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 성범죄 의료비 지원]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제14조제1항).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47).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사기관에의 사건( 성범죄 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48).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치료·회복프로그램]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일정한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78).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성폭력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178).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성범죄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Ⅳ-4.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용주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용주의 불이익처분 금지]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제8조).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용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6조제1항).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취업알선]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7조제3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제2조의4).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w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조의5제1항).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제1항제4호 및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8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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