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
본문
구속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체포 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
-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인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 여부는 피의자의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의 정도, 증거인멸의 염려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의 유무, 피의자의 전과 유무,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을 결정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법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법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일정한 주거가 있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
도망할 염려가 없음
구속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방법이나 기간이 부당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일정한 주거가 있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
도망할 염려가 없음
구속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방법이나 기간이 부당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거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의 부작용
구속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구속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침해
피의자의 사회복귀 기회 박탈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체포 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
-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인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 여부는 피의자의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의 정도, 증거인멸의 염려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의 유무, 피의자의 전과 유무,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을 결정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법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방법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일정한 주거가 있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
도망할 염려가 없음
구속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방법이나 기간이 부당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일정한 주거가 있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
도망할 염려가 없음
구속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방법이나 기간이 부당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속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거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의 부작용
구속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구속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침해
피의자의 사회복귀 기회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