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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잘하는 방법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4 14:02 조회 : 1,103회 좋아요 : 30건

본문

공판절차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 절차입니다. 공판절차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공판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를 이해한다. 공판절차의 진행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증거를 수집한다.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법정에서 당당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구체적인 공판절차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판기일 출석

공판기일은 법원이 피고인을 심리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신문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공소사실을 밝히거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증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공판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변론입니다. 변론은 검사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론에 대비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절차는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판절차를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정보

공판절차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판의 준비 및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소송당사자는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를 통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서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물어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고,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법원은 사건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증인, 물증, 서류증거)을 조사합니다.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 끝난 후에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합니다.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하고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정해진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구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 면소판결

면소판결이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등 실체적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되는 종국판결입니다.

-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서 결정으로 할 경우와 판결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기각을 결정으로 하는 경우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동일사건과 수 개의 소송계속 또는 관할의 경합 규정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취소와 재기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예컨대, 강간죄나 간통죄 등 친고죄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예컨대,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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