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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노래방 도우미 보도방 성매매 알선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8-06 10:52 조회 : 3,245회 좋아요 : 30건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는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공소외 2가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위 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성매매 성매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성매매 성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80,000원(성매매알선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성매매 성매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는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공소외 2가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매매 성매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성매매 성매수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성매매 성매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경 공소외 3의 집에서 지내면서 2017. 8. 9.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을 사용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자신을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할 장소까지 데려다주었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정도씩 받았는데, 성매매를 마친 후 다시 차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건네주면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에게 주었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공소외 2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명시하였음은 물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의 대비책에 관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3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13세인 공소외 1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그 진술 자체가 모순되지도 아니하며, 공소외 1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2) 이 성매매 성매수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공소외 1과 함께 거주하였던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2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① 처음에는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것도 공소외 2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이전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돌린 것을 인정했는지 몰라서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공소외 3은 공소외 1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공소외 4라는 이름의 20세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하여 공소외 1의 신분증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한 반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경찰에 출석할 때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와 동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공소외 1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공소외 2가 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말하면서도 정작 공소외 2와는 자신과 공소외 2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을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면서 그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한편 범인을 공소외 2로 몰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이용된 차량은 공소외 2가 운행하던 흰색 SUV 차량(차량등록번호 생략)인 것으로 보이나,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회색 렉서스 차량과 위 SUV 차량 두 대를 운행하였는데, 성매매알선을 한 2017. 8. 9.경부터 2017. 8. 11.경까지는 위 SUV 차량을 이용하였고, 이후 노래방 도우미 알선을 할 때에는 위 렉서스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SUV 차량이 이용된 기간은 약 3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고, 위 두 차량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공소외 1은 성매매 장소로 갈 때 위 SUV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함께 타고 간 적도 여러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는 한편 공소외 2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를 해오던 관계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2도 비슷한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위 SUV 차량을 빌려 성매매알선에 이용하고, 그 후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할 때에는 위 렉서스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① 공소외 1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미성년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공소외 1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이라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여 나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1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던 점, ③ 공소외 3은 공소외 2에게 자신을 17세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2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자신보다 한 살이 어리다고 소개하였는데, 공소외 3과 공소외 2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도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3이 17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은 공소외 3을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이 공소외 3보다 어리다고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17세보다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성매매 성매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 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성매수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도영오 심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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