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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할때 알고가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1-24 13:34 조회 : 2,48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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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전문변호사 ]
[ 로밴드  /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음행매개죄(「형법」성폭력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성폭력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성폭력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형법」 성폭력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행전문변호사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폭력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성폭력 제298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성폭력 제299조 및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성폭력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성폭력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성폭력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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