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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잘 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3 17:53 조회 : 111회 좋아요 : 30건

본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를 준비하는 것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
*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주장
* 구속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주장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일정에 맞게 준비를 철저히 한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근거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은 옷차림과 태도를 단정하게 하고,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의자심문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의 결정

-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등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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