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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으려면 ?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4 14:11 조회 : 16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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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명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집행유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다.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의 필요성

보호관찰을 받을 의지를 보여준다. 보호관찰을 받을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유예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한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나 사회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보호관찰의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거나, 성실하고 선행을 쌓아온 경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 반성하고, 피해자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의지를 보여준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 등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호관찰을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평일의 오전과 오후 중에 선택하거나 토요일 오후와 휴일만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예 :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취소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임의적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소로부터 몇 차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아예 소재를 감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그와 같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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