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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 잘 받는 방법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8 13:57 조회 : 149회 좋아요 : 30건

본문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시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청구하여 받는 보상입니다. 형사보상청구를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지키세요. 형사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상금을 청구하세요.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 구속기간, 수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사보상청구는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잘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작성

형사보상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의 원인사실, 청구액, 증거자료 목록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형사보상청구를 위해서는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금일수, 구속기간, 수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형사보상청구는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청구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심문 출석 등 형사보상청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형사보상청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청구기간을 지키고, 적절한 보상금을 청구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의 절차]

- 관할법원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 청구권자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청구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의 청구

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복절차]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보상

[요건]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보상의 절차]

- 관할법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입니다.

- 청구권자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청구기간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의 청구

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복절차]

비용보상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기간은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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