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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국제이혼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9-03 17:16 조회 : 1,86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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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제이혼 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갑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을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갑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제이혼 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판결요지】


갑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 을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갑의 거절로 이러한 바람이 무산된 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을이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을이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을은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한다면 그 결과는 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을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갑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을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국제이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제이혼 원고는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10. 10. 25.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과 혼인하여 2011. 3. 16.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F-6-1)을 얻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2. 28. 피고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체류기간이 2015. 3. 16.로 연장되었다.

나. 국제이혼 원고는 2015. 3. 16. 소외인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드단469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한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국제이혼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 대하여 2차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국제이혼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국제이혼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소외인의 책임이 컸고, 이를 이유로 재판부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므로, 혼인파탄에 있어서 배우자인 소외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인이 거주하던 월세방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소외인은 공사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였다.

2) 원고와 소외인은 언어 차이로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생활하였고, 원고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했으나 소외인이 이를 반대하였다.

3) 원고는 2013. 3.경 집을 나와 그때부터 원고와 소외인은 별거하였다.

4) 위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있어서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그 잘못이 있으나, 소외인만을 보고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원고를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소외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국제이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결혼이민(F-6) (다)목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단절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함은 타방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에 준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성이 없는 경우, 즉 상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혹은 주된 귀책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외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①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다.

② 반면, 원고는 소외인과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이에 소외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소외인의 거절로 인하여 이러한 바람은 무산되었다.

③ 원고가 집을 나간 것을 탓할 수는 있으나, 다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소외인을 설득하는 데에는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 없이 남편에게만 의지하여 입국한 원고로서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기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동인이 되어 이루어진 가출을 두고 비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어장벽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을 탓할 수도 없다.

국제이혼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2011. 3. 16.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3.경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2015. 11. 11. 무렵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하여 송두리째 부인한다면 그 결과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국제이혼 피고는, 원고가 2013. 2. 28. 피고로부터 1차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난 직후인 2013. 3.경에 집을 나갔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3. 16.에 맞추어 소외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혼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소외인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뒤의 사정이므로, 이를 들어 애초에 원고가 진정한 의사 없이 소외인과 혼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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