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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외도 이유로 16년 별거…유책배우자 예외적 이혼 청구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6-24 09:49 조회 : 4,710회 좋아요 : 31건

본문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시작됐지만
상대방도 관계 회복 위한 노력 없는 등의 사정으로 예외 인정


16년을 별거하면서 서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그들은 2남 1녀의 자식을 두고 사업 때문에 함께 외국으로 이주했다. 처음엔 두바이에서 생활하다 중간에 스리랑카로 옮겼다. 그런데 A씨가 중간에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에 B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귀국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가 없었다. A씨는 자녀들에게 결혼이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B씨나 자녀들은 귀국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다.

그 후 16년의 세월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먼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도 따져 이혼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2012므721 판결)

대법원은 A씨에게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해 결혼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B씨도 A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A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 외에 △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지 않은 점 △ A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 사업체를 정리한 돈도 B씨에게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됐다. A씨가 B씨와 자녀들에게 충분히 배려해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단 얘기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기준으로는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형태·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기간 △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책주의의 예외와 그 기준을 제시한 이 사건은 이후 유사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A씨는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유책주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A씨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조사한 후 이혼 청구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 판결팁=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으로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형태·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등 10가지 정도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 관련 조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사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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