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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우다 걸려 17년 동거녀 버리려한 남성에 '이혼+위자료'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7-29 10:22 조회 : 5,385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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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가 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때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ㆍ위자료ㆍ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남편 A씨에게 부인 B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7년부터 사귀기 시작해 98년부터 A씨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A씨는 내연녀 C씨와 바람을 피웠다가 동거녀 B씨에게 발각됐다. C씨와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동거녀 B씨에게 A씨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A씨는 2013년 8월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B씨는 2013년 8월 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갈등은 심화됐다. A씨는 2014년 5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혼인신고서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B씨를 부산지검에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동거남 A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해 B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후 B씨는 별거로 지내왔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내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됐고, 주된 책임이 A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일삼고 이를 따지는 B씨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게다가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해 부인을 쫓아낸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그 대신 B씨가 청구한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에 더해 위자료 1000만원까지 붙여서 판결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기사출처_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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