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A(35)씨는 국립대 교수이고, B(여·35)씨는 종합볍원 전문의다. 이들은 중매로 만나 2013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년 뒤에야 알게 됐다.
‘외도 교수’의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답은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법이 1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1억원 정도는 받아야할 것으로 봤다. 여성(1억820만원)이 남성(8030만원)보다 더 많았고, 일반인(1억440만원)이 상담사(8770만원)·법률전문가(6220만원)보다 도덕적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듯 위자료가 많았다.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은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법학교수·변호사·법무사·상담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일반인과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기관 관계자 등 365명을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에 대한 설문조사(개별면접방식)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에서의 평균 위자료는 9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약 8030만원, 여성은 평균 1억820만원이었다. 또 결혼 20년차 50대 의처증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평균 위자료가 6120만원이었다. 남성은 5180만원, 여성은 689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양육 자녀의 유무, 혼인기간의 장단 등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상 인정되는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77.2%)은 ‘너무 적거나 비교적 적다’고 응답했다.
세미나에서는 부정행위·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사실혼·재혼·어린 자녀·재산상황 등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두 변호사는 종래 판례에서 언급되던 위자료 참작사유인 당사자의 재산상태·연령·직업·성별·혼인경력 및 기간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으므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호 변호사는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와 일반인이 기대하는 위자료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사안을 놓고 3000여만원의 편차가 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당사자가 경험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잣대를 찾기 쉽지 않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 처 : 박정욱기자
하지만 A씨는 2014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드나들더니 2015년 2월에는 학회를 핑계로 다른 여성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 서로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더니 4월께 아예 이 여성과 살림을 차려 자동차·생활비를 주는 등 두집살림을 해왔다. 아내는 이같은 사실을 1년 뒤에야 알게 됐다.
‘외도 교수’의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답은 최대 5000만원이다. 현행법이 1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1억원 정도는 받아야할 것으로 봤다. 여성(1억820만원)이 남성(8030만원)보다 더 많았고, 일반인(1억440만원)이 상담사(8770만원)·법률전문가(6220만원)보다 도덕적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듯 위자료가 많았다.
광주가정법원(법원장 장재윤)은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법학교수·변호사·법무사·상담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일반인과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기관 관계자 등 365명을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에 대한 설문조사(개별면접방식)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에서의 평균 위자료는 958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평균 약 8030만원, 여성은 평균 1억820만원이었다. 또 결혼 20년차 50대 의처증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평균 위자료가 6120만원이었다. 남성은 5180만원, 여성은 6890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양육 자녀의 유무, 혼인기간의 장단 등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무상 인정되는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77.2%)은 ‘너무 적거나 비교적 적다’고 응답했다.
세미나에서는 부정행위·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 액수와 사실혼·재혼·어린 자녀·재산상황 등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두 변호사는 종래 판례에서 언급되던 위자료 참작사유인 당사자의 재산상태·연령·직업·성별·혼인경력 및 기간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으므로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태호 변호사는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와 일반인이 기대하는 위자료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사안을 놓고 3000여만원의 편차가 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당사자가 경험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할 잣대를 찾기 쉽지 않다.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 처 : 박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