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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재산포기각서효력 상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09 15:43 조회 : 6,43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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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때 각서 효력없듯이 두사람 재산 협의 부족하면 무효...

각서 쓰고 갈라선 배우자들, 재산분할 청구 길 열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 재산 분할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관련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갈라서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각서(覺書)를 나누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쪽 배우자가 각서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썼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40대 여성인 A씨는 결혼 12년 만인 지난 2013년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A씨는 그 뒤로 마음을 바꿔 남편을 상대로 6억8000만원을 달라며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1·2심 모두 '일단 포기 각서를 쓴 이상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가 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각서 내용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협의이혼에서 '재산 포기 각서는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뤄지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 같은 각서가 무효라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재판 이혼에서 재산 분할은 이혼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따질 문제가 된다. '이혼 여부 결정→재산 분할 문제 결정' 순서를 밟아야 해 미리 작성된 각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갈라설 배우자가 나눠 가질 재산은 재산 형성 기여도나 가정 파탄을 야기한 쪽의 책임 크기를 따져 법원이 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협의이혼에서 '재산 포기 각서'가 유효하려면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재산 포기 각서가 효력을 가진다는 게 대부분의 하급심 판단이었다. 법원 결정으로 좌우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부부가 총 재산액,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 분할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록 A씨가 각서를 썼더라도) 재산 분할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부부가 각서를 쓸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 문제를 상의했어야만 각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의 경우 각서 작성 당시 세세한 협의가 없었다고 본 셈이다.

 

이혼소송에 밝은 변호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협의이혼의 관행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보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는 재산 포기 각서의 상당수를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송명호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나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상의한 뒤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는 아마 5%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불륜(不倫) 등 명백한 잘못을 했거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재산 필요없으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는 경우,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단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통해 따져볼 길을 터준 셈이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A씨와 비슷한 소송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꾸로 협의이혼 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포기 각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협의하고 공증 등을 거쳐두는 게 든든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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