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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이혼 사유, 혼인 지속 힘들 정도인지 입증이 관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8-30 14:06 조회 : 5,527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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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기간 중에 남편 A씨의 여자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A씨는 B씨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위자료 1천 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반소(反訴)를 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랜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며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인을 의부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최근 부부관계 해소 상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그 의의가 현저히 줄었다”며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혼인의 실체가 소멸해 부존재하고 혼인이라는 외형만이 남아 있을 뿐인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혼인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해 법률이 정한 부부공동생활체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실질적 이혼상태와 마찬가지로 보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하는 의미에서 이혼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한 만일 일방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보고 있으며, 그를 상대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가운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정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인정을 받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 처 :  노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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