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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깨져 재산 분할때도 이혼처럼 취득세 혜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9-19 10:46 조회 : 5,34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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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는 비합리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파경을 맞아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처럼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 씨가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1984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다 20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전 처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고 재산관계도 정리하지 않았다.

약 9년이 지난 2011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자 김 씨는 그해 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소송을 냈고, 전 처 앞으로 돼있던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특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3.5%이지만 특례세율은 1.5%다.

1, 2심은 옛 지방세법 상 특례 요건이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가 재산분할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동산 취득을 부부의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이른 것"이라며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되지만, 세법을 적용할 때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며 "단순한 정교관계,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 중혼적 관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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