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법원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 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29 09:49 조회 : 4,442회 좋아요 : 30건

본문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5월부터 의무화한다.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이혼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이는 계모 학대로 숨진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처럼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혼 부모에게 교육한다.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이번 조처는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기사출처_연합뉴스]






이혼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지킴이!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재판이혼, 협의이혼에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http://lawband.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