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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용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26 09:20 조회 : 5,46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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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이 꼽은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일한 질문을 기혼 남녀들에게 했더니 ‘성격 차이’(44.6%)가 압도적인 1위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혼 사유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유 하나 하나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혼인과 이혼은 엄연히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바람과는 달리 때로는 법에 의해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규정이다.

본 규정은 이혼사유를 크게 6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금기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의 역사만큼이나 유서깊은 기혼자들의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자 인류가 이혼제도를 만들어낸 이래 늘 인기메뉴(?)로 자리매김해왔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행위를 현재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의 ‘간통’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간혹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장을 받은 이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다. 이 때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과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통죄의 ‘간통’은 성관계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이지만 이혼사유로써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 용서한 '부정행위', 다시 문제삼아 이혼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앞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끊고,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눈감아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장기간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하에서 이뤄진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역시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려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하자.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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