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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혼인중 부담한 채무도 분할 대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14 09:38 조회 : 4,541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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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적극재산 분할과 달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은 제반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 전체 재산 상태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마이너스 재산까지도 배우자 각각이 분할해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이혼 당시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엔 의문이 없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혼 당시 오히려 빚만 떠안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 가져가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결국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 분담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10므4071,4088)

아내 A(39)씨는 2001년 정치 활동을 하는 남편 B(43)씨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 A씨는 경제 능력이 없는 B씨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고, B씨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전 차용 등으로 다수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의 학교 여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며 이혼까지 청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함께 채무의 분할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반소로 응했다.

당시 아내 A씨의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뿐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로 마이너스 상태였다. 반면 남편 B씨의 재산은 예금 등의 적극재산이 B씨 명의로 은행 대출금액보다 적어 플러스 상태에 있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부부의 총 적극재산 합에서 총 소극재산 합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상태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더라도 그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은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의 분할이나 공동을 위해 사용한 채무의 분할은 그 실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부부 중 한명의 채무가 커서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 판결 팁= 혼인 중 부부가 부담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이혼 당시의 부부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되는 채무 역시 부부가 분담해야 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채무가 부부의 결혼 생활에 수반되어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그 부담 책임을 부부 쌍방에 모두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장윤정 기자
[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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