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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소송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4-03-25 14:28 조회 : 847회 좋아요 : 31건

본문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문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
핵심 내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위한 급부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재산 악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정의: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징: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다름
배우자, 자녀 등 관계를 고려하여 행사 여부 결정
법원은 청산, 이혼 후 부양,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 불명확·불확정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

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하여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파산재단: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재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짐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불확정
채무자의 재산 악화를 초래하지 않음

주의 사항: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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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이혼 재산분할 결정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공2013하, 206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3. 18. 자 (인천)2021브1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이혼 재산분할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재산분할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이혼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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