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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7 15:02 조회 : 4,02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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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박현성은 2010년 장미영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5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혜빈은 자신과 박현성이 부부임을 알면서도 박현성과 사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장미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미영은 박현성의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박현성과 만나왔는데 소송까지 당하고 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과연 장미영은 도혜빈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1.도혜빈: 감히 내 남편을 만나? 아무리 같이 살 마음이 없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적인 부부야. 너희 둘 사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넌 반드시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거야. 

2.장미영: 당신들이 부부라고? 서로 연락 끊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부타령이야. 이혼만 안 했지 당신들은 남남이잖아.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만났고, 사실 서로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난 떳떳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정답은 2번.장미영:
 당신들이 부부라고? 서로 연락 끊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부부타령이야. 이혼만 안 했지 당신들은 남남이잖아.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서
 만났고, 사실 서로 끝난 거나 다름없잖아. 난 떳떳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어! 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그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평결일 : 2015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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