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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재산 및 소득상황, 병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가. 과거 양육비로 3,8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8.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을 변경(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지정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2022. 10. 24.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 3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2. 10. 23.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불화를 겪다가 자주 싸웠고, 이에 피고가 2013. 5. 8.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는 2013. 10. 24.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키우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대출금 2,1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을 반반으로 나눈 후 원고가 3,550만 원을 피고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거지의 공동 임차인으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4,500만 원(9,000만 원의 1/2)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보다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화물차를 가지고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바. 한편 2013. 5. 8. 별거가 시작될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는 해약환급금으로 150,000원, 6,710,675원, 1,892,210원 합계 8,752,885원이, 피고는 해약환급금으로 62,870원, 국민연금납입금 주1) 2,087,485원 합계 2,150,355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 5. 8.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관리 상황,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금액을 계산하면, 원고와 피고의 총재산 79,903,240원의 50% 금액인 39,951,620원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2,150,355원을 공제하면 37,801,265원을 추가로 받으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7,198,735원(4,500만 원 - 37,801,265원)을 초과 보유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추가로 재산분할할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공동 친권을 합의한 당시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강화된 사정,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3. 10.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비 부분은 2013. 10. 24.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3.까지의 양육비 1,100만 원(22개월 × 500,000원)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 재산분할금 7,198,735원을 공제한 3,801,000원(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한편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 환경 및 양육 상황, 원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
주1) 2011. 6. 21.~2014. 10. 6. 납입금 3,653,100원에서 동거기간(2011. 3. 7.~2013. 5. 8.) 납입분을 계산하면 3,653,100 × 688/1,204이 된다.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을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을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재산 및 소득상황, 병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가. 과거 양육비로 3,80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장래 양육비로 2015. 8.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을 변경(연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지정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2022. 10. 24.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 3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2. 10. 23.까지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불화를 겪다가 자주 싸웠고, 이에 피고가 2013. 5. 8.경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는 2013. 10. 24.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키우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대출금 2,1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을 반반으로 나눈 후 원고가 3,550만 원을 피고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라. 피고는 주거지의 공동 임차인으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4,500만 원(9,000만 원의 1/2)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보다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화물차를 가지고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바. 한편 2013. 5. 8. 별거가 시작될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는 해약환급금으로 150,000원, 6,710,675원, 1,892,210원 합계 8,752,885원이, 피고는 해약환급금으로 62,870원, 국민연금납입금 주1) 2,087,485원 합계 2,150,355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 5. 8.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생활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관리 상황,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금액을 계산하면, 원고와 피고의 총재산 79,903,240원의 50% 금액인 39,951,620원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2,150,355원을 공제하면 37,801,265원을 추가로 받으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7,198,735원(4,500만 원 - 37,801,265원)을 초과 보유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추가로 재산분할할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 없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공동 친권을 합의한 당시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강화된 사정,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3. 10. 24.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월 50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22. 10. 23.까지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비 부분은 2013. 10. 24.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3.까지의 양육비 1,100만 원(22개월 × 500,000원)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 재산분할금 7,198,735원을 공제한 3,801,000원(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있었고, 이와 별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한편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 환경 및 양육 상황, 원고와 사건본인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제5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
주1) 2011. 6. 21.~2014. 10. 6. 납입금 3,653,100원에서 동거기간(2011. 3. 7.~2013. 5. 8.) 납입분을 계산하면 3,653,100 × 688/1,204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