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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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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도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결혼 후 15년이 되던 해부터 외박을 간혹 하더니, 20○○년 ○월 초순경부터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 수상하여 탐지하여 보았더니 피고는 소외 김□□(당○○세)라는 여자와 ○○시 ○○구 ○○동 ○○번지의 소외 이□□의 주택 방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정을 통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20○○년 ○월 ○일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집에 들리지도 않고 소외 김□□와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자술서사본(피고작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및 피고의 분)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550원(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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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도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결혼 후 15년이 되던 해부터 외박을 간혹 하더니, 20○○년 ○월 초순경부터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 수상하여 탐지하여 보았더니 피고는 소외 김□□(당○○세)라는 여자와 ○○시 ○○구 ○○동 ○○번지의 소외 이□□의 주택 방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정을 통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20○○년 ○월 ○일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집에 들리지도 않고 소외 김□□와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자술서사본(피고작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및 피고의 분)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550원(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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