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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30 09:32 조회 : 4,51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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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과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길라임은 혼인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길라임은 김주원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김주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길라임은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윤아 :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어. 
2.수영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김주원의 사망과 관계없이 길라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3.서현 :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소송계속 중에 김주원이 사망한 경우에는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어. 

** 정답은 2번. 수영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김주원의 사망과 관계없이 길라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길라임은 김주원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길라임의 사실혼 해소의 의사가 진정한 경우에는 길라임과 김주원의 사실혼관계는 길라임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9.2.9.자 2008스105 결정).

그러므로 길라임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김주원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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