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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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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소가 연동...무조건 1만원 폐지
위자료 청구는 절반으로 내려
그동안 무료나 다름없었던 이혼·상속 시 재산분할재판 수수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인상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 수수료를 소송가액(소가)과 연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 수수료는 앞으로 민사소송 시 수수료의 절반으로 오른다. 기존 수수료는 소가와 상관없이 1만원이다. 민사재판을 할 때는 소가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산식대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소가가 1,000만원인 재판일 경우 5만원, 1억원은 45만5,000원이다. 이에 앞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경우 1,000만원 재판은 2만5,000원, 1억원 재판은 22만7,500원이 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도 기존에는 당사자가 1만원만 내도록 했지만 이제는 민사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재판 때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민사소송 때와 같은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처럼 민사소송 수수료의 절반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재판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재산분할청구보다는 위자료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감액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나 모두 실질은 재산권청구임에도 수수료 차이가 커 효율적인 사법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기준도 개정해 7월부터는 다투는 금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출처_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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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 수수료는 앞으로 민사소송 시 수수료의 절반으로 오른다. 기존 수수료는 소가와 상관없이 1만원이다. 민사재판을 할 때는 소가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산식대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소가가 1,000만원인 재판일 경우 5만원, 1억원은 45만5,000원이다. 이에 앞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경우 1,000만원 재판은 2만5,000원, 1억원 재판은 22만7,500원이 된다.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도 기존에는 당사자가 1만원만 내도록 했지만 이제는 민사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재판 때와 같은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민사소송 때와 같은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처럼 민사소송 수수료의 절반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재판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재산분할청구보다는 위자료청구를 많이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감액한 것”이라며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나 모두 실질은 재산권청구임에도 수수료 차이가 커 효율적인 사법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기준도 개정해 7월부터는 다투는 금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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