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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사실혼과 재산분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5-27 10:26 조회 : 5,133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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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늘고 있다. 사실혼이 활성화된 서양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한 때 사실혼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화의 영향과 이혼율 증가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이혼의 아픔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재혼에 있어서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로 인한 기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혼 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사실혼의 개념과 재산분할 등 법률관계

먼저 사실혼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자.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서 동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도 같고, 성관계도 하는 사이지만 대외적으로 서로를 부부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며 연금법이나 보험관계 법령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때도 이혼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의 취지는 부부재산의 청산 및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목적에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몫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거나 일방의 잘못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에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예물, 혼수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생존 배우자 부양 제도적 보완 必

다시 서두로 돌아가자면, 이혼자들이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청산 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과 재산분할 모두 요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생존자가 고령일수록 사별의 충격 못지않게 갑작스런 생계 문제의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황혼의 로맨스’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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