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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6-10 09:38 조회 : 5,585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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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여성 A씨는 2013년 4월 직장에서 유부남 B씨와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5월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도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지난 1월 자신의 남편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000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불륜의 정도나 내연녀, 내연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기사출처_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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