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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보전처분 ] :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79조).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2.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제303조).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및 제301조).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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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보전처분 ] :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79조).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2.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 제303조).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및 제301조).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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