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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소송 -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법률서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2-10 19:17 조회 : 3,00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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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이혼청구의 소(부정행위)

 

 

소 장

 

 

 

원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피 고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도 ○○시 ○○구 ○○길 ○○번지

주소 : ○○도 ○○시 ○○구 ○○길 ○○번지(○○동, ○○아파트)

 

 

이혼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중매로 만나 알게 된 후 19○○년 ○월 ○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19○○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결혼 후 15년이 되던 해부터 외박을 간혹 하더니, 20○○년 ○월 초순경부터 회사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외박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3. 원고는 피고의 행동이 수상하여 탐지하여 보았더니 피고는 소외 김□□(당○○세)라는 여자와 ○○시 ○○구 ○○동 ○○번지의 소외 이□□의 주택 방1칸을 월세로 임차하여 정을 통하면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20○○년 ○월 ○일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줄 것을 수차례 간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김□□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집에 들리지도 않고 소외 김□□와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자술서사본(피고작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원고 및 피고의 분)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550원(우편료)×12회분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4:07:52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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